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천군 장항항 일원 해양쓰레기와 관련 이달 말까지 수거하고 합동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4일 오전 제40차 실국원장회의 해양수산국 보고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 5개 시군 내수면 양식장 14개소에 10.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천군 장항항에 육상 초목류 등 해양쓰레기 200여 톤이 대량 유입됨에 따라 14개소의 피해어가가 발생하고 지난 20일 기준 해양쓰레기 전량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군 및 중앙재난합동조사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수부 등에 복구예산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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