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위기청년’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서미화 의원 ‘위기청년’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5.01.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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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위기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위기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위기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위기청년 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육.취업.건강관리.자립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족돌봄청년 대상 가족돌봄서비스.자기돌봄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이 그동안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청년들을 위한 지원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대목에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끼며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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