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위기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위기청년 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육.취업.건강관리.자립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족돌봄청년 대상 가족돌봄서비스.자기돌봄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이 그동안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청년들을 위한 지원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대목에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끼며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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