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이 있으며, 소방시설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현금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지영 화재대책과장은 “최근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안전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