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적발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적발
  • 정진영
  • 승인 2025.03.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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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100km 해상에서 29t급, 24t급 근해자망 어선 A호, B호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군산해경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100km 해상에서 29t급, 24t급 근해자망 어선 A호, B호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100km 해상에서 29t급, 24t급 근해자망 어선 A호, B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어선들은 승선원을 8명이라고 신고한 뒤 실제 7명과 6명이 타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됐다.

과승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계도 남쪽 해상에서 4.8t급 양식장 관리선에 최대 승선인원 5명을 초과해 8명이 승선해 작업에 나섰다가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13일 오후 1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서쪽 18km 해상에서 32t급 근해안강망 어선 A호를 선박직원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어선은 승선원을 3명이라고 신고한 뒤 실제 8명이 타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됐다.

특히, 엔진의 마력에 따라 자격이 있는 기관장이 함께 타고 나가야 하지만 승선하고 있지 않았다.

해경은 최근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선박 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해상에서 승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다수의 해양사고에서 신고한 승선원과 실제 승선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1월 19일 어청도 남서쪽 약 46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t급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된 승선원은 2명이었으나 실제 5명이 타고 있었다.

더군다나 승선원 중 선장은 신고된 인적사항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며, 외국인 선원 3명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군산해경 박상욱 서장은 “해양사고 구조수색은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많은데 구조인원조차 확정되지 않는다면 더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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