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최근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저해 행위 일제단속을 오는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면허운항 △안전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최대승선인원 초과 등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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