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부의장은 26일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군대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령는 1958년부터 1981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후 반환된 공여구역이 있어 당연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포함되었어야 하나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특별법에 의한 국가의 특별지원금인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최 부의장은 "미군 주둔 후 60여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대기오염, 해양오염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보령시의 대천5동 갓배 마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져 시민들은 질병의 공포에 떨고 있으며, 마을 또한 낙후되었으나 국가에서는 보령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 사업범위를 추정하여 보건데 우리시의 경우 대천5동의 해망산 공군기지 및 대공사격장, 성주면의 옥마산 통신 중계소, 과거 해안가 갯벌마을이었던 남포면 삼현리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연접지역까지 범위로 포함한다면 보령시 전 지역을“반환 공여구역”으로 볼 수 있어 광범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범위에 보령시가 포함된다면 우리 시는 숙원사업인 환경보전, 주거환경 개선, 문화 복지시설 확충, 낙후지역 개발, 도로망 확충, 교육시설 유치, 대천해수욕장 개발 등의 광범위한 사업을 국비지원 받아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최은순 부의장은 "하루 빨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에 보령시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