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발생지역 방역까지 전액지원
전문방역팀 설치로 가축전염병 상시예찰 및 발생 시 교육강화
미발생지역 방역까지 전액지원
전문방역팀 설치로 가축전염병 상시예찰 및 발생 시 교육강화
최근 전국에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되는 가축전염병의 해
외유입차단 및 사전방역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오늘 5일 자유선진당 류근찬 최고위원(농식품위, 보령․서천)은 항만․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두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등의 발생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소독과 방역․살처분 비용은 물론 미발생지역의 방역 비용까지 국가가 전액부담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전문 방역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두어서 상시 예찰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류근찬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선진당 당론으로 발의되어, 7일 오후에 열리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 민주당안과 병합 심사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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