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보령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특별위원회 의결.상정...결의안 청화대 등 보낼 예정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는 31일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추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 안건은 보령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에서 의결, 상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9월 보령시의회 최은순 부의장은 제173회 보령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보령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보령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우리 보령시는 군사시설의 요충지로 1950년대부터 국가방위 일환으로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해망산 레이더 기지와 대천 공군사격장, 옥마산 통계중계소 등이 있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나 지역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박상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해 온 보령시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령시의회 의원들은 11만 보령시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보령시 소재 공군사격장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객관적인 자료의 검증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자문위원들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 현지조사 및 피해사례를 수집해 정부에 대책을 요청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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