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1만1,113건으로 평가액이 1조8,418억원에 달했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185건으로 1조2,290억원이었으며 예․적금이 6,122건에 4,767억원 부동산 등이 806건에 1,361억원이다.
차명관리 재산은 2010년말 기준 2만8천여건에 3조5천억원 수준이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명전환 되어 감소했고, 국세청이 추가로 적발할 때마다 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해 추적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등록 재산 현황>(구분: 건, 억원)
구 분 | 합 계 | 예·적금 | 주식․출자지분 | 부동산 등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0년말 | 27,948 | 35,250 | 4,797 | 4,992 | 22,777 | 29,004 | 374 | 1,254 |
’11년말 | 9,967 | 27,266 | 5,714 | 8,848 | 3,893 | 17,037 | 360 | 1,381 |
’12년말 | 10,150 | 22,275 | 5,641 | 3,082 | 4,147 | 18,056 | 362 | 1,137 |
’13년말 | 11,034 | 24,533 | 4,603 | 3,049 | 5,744 | 19,774 | 687 | 1,710 |
’14년말 | 11,092 | 17,681 | 6,289 | 4,459 | 4,005 | 11,723 | 798 | 1,499 |
’15.6월말 | 11,113 | 18,418 | 6,122 | 4,767 | 4,185 | 12,290 | 806 | 1,361 |
국세청은 실명으로 전환되는 차명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 왔는데 2010년 이후 실명전환 된 주식 1만5,132건에 대해 2조5,533억원을 과세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했으나 환원되지 않은 경우 일정 증빙을 거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고 있다.
첫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514건의 신청을 받아 385건을 인정했으며 10억원 이상 명의신탁주식도 115건이 실제 소유자에게로 돌아갔다.
김태흠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 불법 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