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전세버스 10대 중 5대 이상 불법지입'
박수현 의원 '전세버스 10대 중 5대 이상 불법지입'
  • 이찰우
  • 승인 2015.09.11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 직영으로 운행되는 업체는 196개 업체에 불과
전세버스 대형사고 비율 1.43%, 시내버스 약 10배, 시외버스 약 1.6배

▲ 박수현 의원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전세버스 업계에 만연한 지입제 때문에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전세버스 업체 1,757개 업체가 보유한 44,452대의 전세버스 중 지입차량은 24,503대로 55%에 달했다. 이중 차량 100대 이상을 소유한 업체는 0.5%에 불과하고, 50대 미만 보유 업체가 92.5%에 달했다.

전세버스 업계에 지입제가 만연한 이유는 지입업체와 지입차주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입차주는 적은 비용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지입업체 또한 차량할부・관리비용・보험료 징수 등의 경영부담이 적어 지입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업계에 만연한 지입제가 전세버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전체 교통사고 중 전세버스 대형사고 비율은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0.15%), 시외버스의 약 1.6배(0.89%)로 크게 높았다.

전세버스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지입업체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이 직영업체보다 소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대당 안전관련 지출이 직영업체는 82,739원인데 비해 지입업체는 59,459원에 불과했다. 중대형 사고건수를 비교했을 때도 직영업체는 2012년 20건에서 2013년 11건으로 감소한데 비해 지입업체는 2012년 69건에서 2013년 71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입차주는 지입료 납부와 소득증대를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기준 평균 운행시간이 성수기에는 12시간30분, 비수기에는 10시간40분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입차주의 월평균 급여는 158만원에 그쳐 2013년 기준으로 평균 이직률이 55.6%에 달했다.

전세버스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해소를 위해 ‘지입제 해소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나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신고건수는 47건에 그쳤다.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신고센터가 업체들의 영향이 큰 전세버스공제조합에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전세버스 지입제는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져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영세한 지입차주들의 처우 개선과 지입제 양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보다 면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