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술을 마시다가 재산문제로 서로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진료를 지원해주는 “의료지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해주며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http://www.lawhome.or.kr) 문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증빙서류(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중 하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시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잊자 말자. 가정폭력 이제 참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