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선관위, 총선 D-60 제한.금지행위 안내활동 강화
보령선관위, 총선 D-60 제한.금지행위 안내활동 강화
  • 이찰우
  • 승인 2016.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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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자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와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외에 예외규정이나 실제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등은 보령시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정보(http://cn.nec.go.kr/cn/cnboryeong/sub11.jsp)란을 참고 하면된다.

보령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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