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문)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15. 9. 24.)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하기위하여 해당 선거구(보령시.서천군)에 전입 신고하는 행위,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거소 대상 신고인의 거주가 예상되는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문안내 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관계자 등에게 안내했다.
서천군선관위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위장전입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041-956-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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