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선관위,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보령선관위,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이찰우
  • 승인 2016.03.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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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투표시간 청구시 반드시 보장해야,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근로자(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가 4월 8월부터 4월 9일까지 예정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4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때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체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령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041-935-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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