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현 순경-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현장 근무중에 때때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행복해야만 할 가정생활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무참히 파탄나서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까지 망가져가는 가족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TV, 영화 등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부분 부부가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고통 속에 놓여있고, 희망이 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마도 지옥일 것입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오히려 더 맞는 것은 아닌가? 나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족들을 가만히 안둘거야...’ 라는 공포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말그대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 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수사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상담소와 의료기관으로 가는 등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 재발시에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예방책은 마련되어있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족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폭력외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성숙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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