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의 음주운전과 농기계 운전시 안전수칙을 무시 하는 것이 농촌 지역 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농민들은 경운기 등 농기계는 음주운전에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종종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조작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기계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농기계 라도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시 과실 책임을 지게 되며 결국 농기계는 보험적용이 안되므로 음주로 인한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스란히 농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농기계 조작시 반드시 지켜야할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첫째 농기계를 도로 주행시 음주 운전은 금물이며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농기계는 속도가 느리므로 수많은 차들이 농기계를 추월하게 되고 그때 농기계가 갑자기 회전 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농기계를 야간 운행시 등화 장치와 반사지, 반사판을 설치하여 나의 존재를 알리고 후속하는 차량들이 피해 갈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운전자 들은 농기계를 추월시 에는 반드시 경음기를 울리면서 최대한 주의하여 운전해야 한다. 농기계는 도로주행이 목적이 아니고 도로옆 논과 밭으로 가기위한 것이므로 언제든 회전과 정지를 할수 있는, 도로변 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 서귀포 경찰서 에서는 음주 농기계 사고 에방을 위한 “농기계 음주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들 에게 음주 농기계 운전의 위험성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번의 사고는 반드시 한 번의 실수에서 발생하는 것을 명심하고 , 농사일도 중요 하지만 농기계 운전시 음주운전 금지와 안전한 작동으로 사고를 예방 하는 것도 일년 농사를 좌우하는 현명한 선택임을 인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