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2,15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5건이 적발된 이후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14년과 지난해는 각각 273건, 303건이 단속됐다.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이 1,6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어업용이 532건이었다.
5년간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6,241㎘로 적발금액만 158억 7,5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농․어․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부정․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년간 공급이 중지되며 국세청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해 별도의 적발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1년 이후 농업용은 165건이 적발돼 89억2천만원을 추징했고, 어업용은 167건에서 28억1천만원을 환수했다.
김태흠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면세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 및 단속기관을 통해 계도․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