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가 미흡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부실과제는 총18건으로 투입된 예산만 400억원에 달했다.
부실과제는 2011년 1건이었으나 2012년 3건, 2013년에는 9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3건과 2건이 있었다.
연구과제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아 부실과제로 분류되면 연구비 환수나 연구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즉시 중단된다.
18건의 부실과제 중 연구가 끝난 ‘종료사업’은 총10건이 있었는데 이중 단 1건만 연구비를 환수했을 뿐 나머지는 면제해 줬다. 연구참여가 제한된 경우도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수행 한 ‘해양천연물신약연구단’의 경우 10여년간 326억원을 지원했지만 최종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총 연구비의 5% 수준인 14억 6천만원을 환수하고 2년간 연구책임자로의 참여를 제한하는데 그쳤다.
연구가 진행 중이던 8건은 모두 연구비 환수를 하지 않았으며 4건의 경우만 6개월에서 1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김태흠 의원은 “부실과제에 대한 느슨한 제재로 연구성과가 떨어지고,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구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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