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 편집국
  • 승인 2017.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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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경위/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

▲ 김완수 경위
2017. 7. 21 서울 신당동 에서 20대 남자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화물차로 교통사고 까지 낸 한 사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7.27 경남 함양에서는 40대 여자가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이고 침대에 묶은후 손목을 절단하는 엽기적인 사건도 발생 하였다.

우리나라 에서는 연평균 “테이트 폭력” 이 약7천 건 정도 발생하며, 사망자는 290여명 정도이고,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연인이나 헤어진 여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은 총645명이라고 하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리어 우리 사회는 연인과 이별을 통보 하거나 또 다른 이성과 관련된 일명 “데이트 폭력”이 우리사회에 너무나 만연 되었음에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한 아무런 의식을 못 느끼며 산다.

우리가 표현을 “테이트 폭력“ 이라고 하는데 연인간 에 발생하는 모든 폭행, 폭언, 상해, 감금, 살인 등 관련된 범죄 유형이 다양하며, 그 유형은 대부분이 가정폭력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미혼 남녀 및 연인 사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가해자 에게 예속되어 있거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많으며 , 이성 관계 에서 폭력은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참고 그 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이 근절이 안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테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 피해 당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피해발생 즉시 주변 사람들 에게 알리고 ,지인들과 상담하여야 하고 이를 안 주변 사람들은 적극적인 조언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경찰은 앞으로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정보를 조회 할수 있는 한국판 클에어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 우선 현재로서는 경찰이 데이트 폭력사건 대응 할 때는 피해자가 괜찮다 라고 하는 말에만 의존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극적인 개입으로 테이트 폭력을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결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17. 7. 24 ~8. 31(39일간)
신고방법 : 112 / 사이버경찰청 /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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