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시 중압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심리적 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볼 때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방안과 기성세대와 정부의 관심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공동의 노력으로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자 우리들은 노력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 인성교육진흥법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인성에 관한 법을 만들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 2015년 7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 된지 2년 흐른 지금 감조차 느껴지지 않고 있으며 법만 만들어 놨지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참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청소년단체활동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생활의 주체가 되게 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자연 속에서 친구와 성인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개척과 탐험활동,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활동으로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규범과의 부조화에서 발생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소년 단체활동은 인성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을 살펴보면, 동법 제28조 청소년단체 역할에는 학교교육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 돼 있다.
이 같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스카우트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8호,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3434호),한국해양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3785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등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단체협약으로 학교에서 폐지되고 있고, 또한 지역대로 일시에 권한 이양을 하라는 주장은 이 같은 법률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률로도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지대한 관심 없이는 제5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계획에 불과 할 수 있다 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청소년단체가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조화롭고 건전한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제6차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더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와 정부의 진심어린 관심이 있어야 청소년들의 꿈도 희망도 있다고 본다. 언제부턴가 마치 신기루와 같은 말이 되어버린 ‘꿈과 희망’이란 단어가 적어도 우리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는 이 같은 말이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기성세대와 정부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사회성과 인성을 갖고 밝고 건강하고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의 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 제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담론의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내포된 청소년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