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정한 당내경선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당내경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당원모집과 관련한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예방.단속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원 모집책, 지인 등에게 활동비 등을 제공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당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당의 대가․감사 등의 명목으로 당비를 대신 지원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원을 모집하면서 이들의 계좌에서 당비가 자동납부 되도록 하게 한 후 입당인들의 당비를 보전하는 행위 등이다.
보령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원모집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선분위기와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따른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932-2675, 935-1390)로 신고․제보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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