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선현들은세월은 유수와 같다세월은 풍운과 같다라는 말들을 자주해 왔다. 벌써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4년이 흘러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도래돼 내년 6월 13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우리들 앞에 다가서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17명, 시군구의회 의장 226명, 시군구의원 및 시도교육감 등 3900여명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현행법이 2014년 지방선거에 적용한 정수대로 내년 선거에도 적용된다.
지방자치는 정치권한을 분산시켜 지방정부간 경쟁의 유발로 정부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개인의 권리와 책임의식 고취를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신장시키고 주민복지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의 차이가 있어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역개발과 관련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초래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요인이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어 공포된 제헌헌법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어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지방선거는 6.25동란으로 지방의회 구성이 지연되다가 1952년 시행되어 1961년 5.16혁명까지 9년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바 있다. 그 후 1990년 12월 지방자치법 제 9차 개정으로 1991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제2공화국시대(장면정권)에는 읍․면의원, 읍․면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적도 있다.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 군의원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995년 6월 27일 전면 시행됐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지방자치의 형태가 있었을까? 조선시대에는 유향소(留鄕所)라는 자치기구가 있었다.
유향소에 대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엔 조선 초기 지방 양반은 향촌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유향소에서는 좌수와 별감을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정부는 경재소를 두어 현직관료에게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였다. 17세기이후 향촌 자치를 지배하던 사림세력이 중앙정계를 장악하면서 향촌사회의 지배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유향소는 향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유향소는 태종 6년(1406년)에 사헌부 대사헌 허응의 상소로 폐지되었다. 그 후 76년이 흐른 성종 시(1482년) 사간원 헌납 김대가 아뢰기를 “유향소의 법은 매우 훌륭했습니다만 중간에 폐지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큰 폐단이 생겼으니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며 국왕에게 유향소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유향소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정치를 돕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 자치 기관의 하나로 나라의 정령(政令 - 정치상의 명령 또는 법령)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향리(鄕吏)의 횡포를 막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도와주었으며 향촌의 자치를 실현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지방자치 형태인 유향소를 설치하여 향촌자치를 실현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유향소는 양반들의 횡포 등으로 인해 여러 번 폐지되기를 반복해 왔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서구에만 존재해 왔던 것으로 생각돼 왔지만 우리 역사서를 통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양반층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백성 모두가 참여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도자는 좌시천리 입시만리(坐視千里 立視萬里 -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다)의 혜안 등을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당선돼 멋진 지방정부를 만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나은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이 실현돼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