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과 면적,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별 토지의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서천지역 내 20만4,000여 필지로 대상토지에 대한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18년 5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2018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 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이다.
나세균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민원실 토지관리팀(041-950-447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