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4일 실시되는 민선 첫 보령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일부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놓고 보령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A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지 하루 만에 선관위의 입장이 나온 것은 당초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선관위는 A 후보 기자회견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31일 입장문을 밝혔다.
이날 김향희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해당 A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 반박자료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른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운영’을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 후보자 기호 추첨에 대한 불공정 관련 ‘’보령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6조 4항‘에 따라 후보자의 개재 순위는 후보자 마감 후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당시 후보자 기호 추첨은 각 후보자 대리인 3명이 보령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당시 대리인들이 직접 참석해 추첨했다’고 밝혔다.
또, ▲ 후보자 결격 사유와 관련 ‘’형에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9호‘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관련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하다’면서 ‘228개 지방체육회는 비영리 단체로 각종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는 단체이며,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 정견발표 취소와 공약사항 접수 의혹과 관련 ‘정겨발표는 ’보령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합동을 모일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고 이를 대신해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투표안내문과 함께 공약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면서 ‘세 후보자 중 두 후보자는 공약사항을 정해진 제출기간 내 제출했지만, A 후보자는 외부에 있어 제출하기가 어렵다며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통해 알리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 선거관리위원회 공신력과 관련 ‘현재 보령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보령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월 4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총 선거인수 154명의 투표로 제1대 보령시체육회장이 탄생하게 된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