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선관위, 유부도 주민 대상 거소투표신고 안내 실시
서천선관위, 유부도 주민 대상 거소투표신고 안내 실시
  • 박성례
  • 승인 2020.03.0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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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유부도가 지난 2015년 12월 24일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외딴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부도 주민의 적극적인 투표권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대상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기간은 2020. 3. 24. ~ 3. 28.(5일간)이며, 신고서식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서천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도가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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