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9월 1일부터 21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1156필지가 대상이다.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천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군은 재조사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 자료로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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