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보령시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3172필지 토지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열람은 보령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읍면동 사무소,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고,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정한 것”이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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