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상응급처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령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로 익수자를 구조했지만, 호흡 및 맥박이 없어 보령해경 구조대 이정훈 순경(1급 응급구조사)은 주저없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사고당시 풍랑주의보에 따라 강풍과 4미터급 파도가 치는 상황 속 요동치는 경비함정에서 무릎을 꿇고 CPR을 실시하던 중 강한 파도에 이 순경의 몸이 약 50cm 가량 떠올랐다가 철제 갑판에 그대로 떨어졌다.
이 순경은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CPR을 실시하며 환자가 대천항으로 이송되는 동안 멈추지 않았다. 이 순경은 그날의 부상으로 오른쪽 다리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어 치료 중에 있다.
이 순경은 당시를 회상하며 해양경찰만의 해양 특화된 응급처치 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직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가이드라인의 이해와 해상 여건에 맞는 훈련방식 변경 필요
현재 AHA(American heart Asscociation)의 개정사항에 맞춰 국내 심폐소생술의 가이드라인이 지정되고 있다.
이 순경은 파도.바람.선박 내 협소한 공간 등 해상의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만의 가이드라인과 훈련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응급구조사나 전문의료인이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지정되어있어 일반인이나 경찰과 소방 같은 구조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쉽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선박과 같이 협소한 공간과 파도 등 외부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해양특성화 된 심폐소생술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바다는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에서 올바른 AED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AED(자동제세동기)는 환자의 심부에 부착해 순간적인 전류를 보내 심장을 다시 뛰도록 하는 의료 장비이다.
하지만 강한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비이다.
거친 파도에 자신의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 선체를 넘어 유입되는 파도가 환자 주변에 흥건한 상태에서 잘못된 AED사용은 2차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다.
단순한 사용법 교육이 아니라 AED를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섣부른 사용보다는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 단순한 심폐소생술 실시?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의약품 지원도 필요
해양경찰 구조대의 경우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응급키트 외 전문적인 의약품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병원이나 소방.해경청 항공대의 경우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약물 등을 함께 사용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에피네프린 등과 같이 심정지 환자에게 투약하며 심폐소생술중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이 해양경찰 구조현장에도 보급되며 약물 사용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충분히 진행된다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순경은 응급처치 발전방안 논의를 마치며 “생사의 기로에 있는 요구조자에게 건강한 내일을 선물할 수 있는 해양경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