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장항읍 유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부도는 2015년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외딴 섬으로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으며, 이번 안내는 유부도 주민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유부도 주민들은 신고기간인 2022. 2. 9. ~ 2. 13.(5일간)까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고 서식을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유부도 주민들이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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