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전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은 첫 사례로 보령시의회와 한 뜻으로 일반경상비 75억 감축 등을 통한 긴급예산을 편성했다.
김동일 시장은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금순 보령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보령형 재난지원금’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보령형 재난지원금’ 시책을 마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반신청 업종에 일부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찾아서 관련 진행을 거쳐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다.”면서 “선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힘을 내라는 위안의 차원에서 보령시의회와 한 뜻으로 재난지원금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시.군에서 이와 관련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충남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우리 시의 자체적인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은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과 ‘충청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37억 원 포함 총 184억 원 규모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3월 22일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만8000여 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오는 4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종교시설 등 6개 분야 1만3177명에게 ‘충청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특히, 시는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 감소 등 증빙이 어려워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923명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각 37억 원에 시비 12억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분야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111명은 200만 원을, 영업제한 업종 3860명은 100만 원을, 그 외 일반 소상공인 7355명은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업,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 1514명은 60만 원을, 337개 종교시설에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문화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교통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원산도출장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즉시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 후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시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며 “지금까지 잘 헤쳐 왔듯이 보령시정과 방역당국을 믿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