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올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분 4만 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적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10월 1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공시지가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열람은 다음달 31일 수시분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것”이라며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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