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충남 보령시 소재 A 수산 등 판매업체 3곳이 적발됐다.
14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A 수산 등 판매업체 3곳은 일본산 참돔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수족관에 보관해 오다 지난 13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산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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