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설치 규정 없는 파크골프장 ‘가이드라인’ 필요
박정현 의원, 설치 규정 없는 파크골프장 ‘가이드라인’ 필요
  • 이찰우
  • 승인 2024.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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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르신 체력 증진을 이유로 인기를 모으는 파크골프장이 설치 관련 규정이 없어 난립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파크골프장 설치에 따른 하천점용 역시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 등의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전국 40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4년 이내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120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경남이 73개, 경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5개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32개의 파크골프장에 11개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2022년 6,391명의 회원에서 2023년 8.260명, 2024년 11,813명으로 이용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용으로 총 5395억이 사용됐고, 이 가운데 지방비가 92%, 국비가 8%를 차지했다.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77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135건의 허가가 났다.

또, 국가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파크골프장은 134곳이며,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은 83곳이다.

개장 예정인 곳을 포함한 총 525개의 파크골프장 중 41.3%의 골프장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셈이다.

4대강을 기준으로 하천 점용 허가 건수는 금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동강이 19건, 영산강이 13건, 한강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파크골프 협회가 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는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지만, 불법 시설을 단속하거나 불법 점용에 제재를 가할 만한 직접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박정현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파크골프의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는 2022년 894만 명에서 2023년 1277만 명으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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