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이 5만 7천여 개 가운데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장은 3천 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 이상의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통계청과 편의점 4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7,617곳 중 50㎡ 미만 매장은 13,887곳(24.1%)이며, 나머지 43,731곳(75.9%)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편의점 5만 7천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곳에 불과했다.
GS25는 2022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설치수를 보였다.
서 의원은 “50㎡ 이상의 매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며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와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50㎡ 기준은 유지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