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세종.대전.충북지부가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을 행사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4개 지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고, 같은 해 6월 <AI디지털교과서 내년 도입 유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청원은 56,605명의 참여로 성사됐다.’면서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졸속 추진, 예산 낭비로 이미 신뢰를 잃은 AI디지털교과서를 고집하지 말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새 정책들로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교육의 질 저하, 교육활동 운영의 파행이 예견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천억 원이 들어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삭감하고 2조 들어가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강행하겠다는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고교무상교육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안’ 거부권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