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18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을 심사하고 22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또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태용)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심사 처리했다.
2013년도 예산현액 6,830억 21백만 원이며, 세입결산은 6,952억 48백만 원으로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된 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면밀한 세입추계 및 예산계상이 필요하며 이월사업이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예산 성립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안 가결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0백만 원을 조정한 5,790억 59백만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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