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직무정지가처분 등 선거무효소송 진행 중 소송결과 이목 집중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내 일부조합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 9곳의 조합장 당선자들은 이달 1일부터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지만 조합원 선거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 논란이 가열되면서 4개 조합은 급기야 송사로 이어졌다.
송사 등 선거 후유증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내홍으로 이어져 조합 정상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서천군수협과 서천축협은 낙선자들이 현 조합장들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군수협의 경우 최은수 전 서천군어민회장과 신현경 전 조합장이 현 조흥철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최은수 전 서천군어민회장은 이와 함께 서천군수협이사회 결의안 무효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각각 14일과 20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이 확정돼 법적판단을 위한 송사가 본격 진행된 상태다.
서천축협 역시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장태익 전 조합장이 지난달 3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박근춘 현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조합장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15가합493) 심문기일은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장항농협과 판교농협 역시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낙선자들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파악돼 소송이 줄 이을 전망이다.
이들 해당 조합은 법적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현 조합장과 낙선자를 포함, 이들을 지지하는 조합원 간 표출되는 분쟁으로 내홍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