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박지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을 낸데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사정하려는 법원과 검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법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박지원은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박지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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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당의 통합과 단결, 정권교체를 위해 과거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해 나겠습니다 -
‘하느님은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합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목포를 위해 금귀월래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과거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제, 3건 모두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1건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입니다.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첫째, 2008년 3월 경, 임석이 ‘저의 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는 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을 준 날짜도 장소도 진술하지 못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둘째, 2010년 6월,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이 ‘저의 탁자에 3,000만원을 놓고 갔다’는 건에 대해 2심은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은 ‘당시 면담 자리에 한기민이 있었고, 오문철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3월의 오문철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유독 이 건만 오문철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6월의 오문철은 진실을 말한 착한 오문철’이고, ‘2011년 3월의 오문철은 허위 사실을 말한 나쁜 오문철’인지, 어떻게 하나의 재판에서 오문철이 두 명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추가증거도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기민 총경의 진술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바뀌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기민 총경은 2심에서도 자신이 당시 오문철과 동석했고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동행한 김석수도 오문철과 한기민 총경이 지역구 사무실 제 방에 들어갔다고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하여 한기민 총경의 동석을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저는 법정에서 제출하겠다고 했고 1심 재판부에게 제 일정 기록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제출하면서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해도 좋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가 수첩에 ‘한기민’이라고 쓴 후 밑의 빈칸에 ‘오문철 보해’라고 쓴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 사후에 써 넣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약속은 한기민과 했던 것이기에 이를 기록하고 약속 당일 오문철도 동석을 해서 만남 직후 수첩 해당 부분에 기록을 하고자 했으나 공간이 없어서 이를 하단 빈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오랜 메모 습관입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오문철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했지만 같은 기관 내부의 일임에도 검찰은 청탁을 받은 수원지검 그 누구도 재판정에서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중대한 본질적 사실들을 외면하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되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목포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2011년 3월, 원내대표 시절, 오문철이 ‘저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는 건 역시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동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2심은 명백한 오심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