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10일 성명에서 “방심위,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인터넷 사전검열 시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 신청없이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 검열을 강화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였다 무산되었으나,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향후 논란의 불씨는 남겨놓았다.
즉, 현재 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방심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심위의 주장은 수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유승희 의원은 주장했다.
실례로,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이 있은 직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유승의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하는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시 정보의 사실여부와 공익 목적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데도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피해자의 소명의견과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명예훼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심위의 월권 및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 심각한 문제와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희 의원은 실례로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며 “이렇듯 일부 보수 편향적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심의규정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방심위의 초법적 의도를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에 덧붙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며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인 방심위가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검찰에 대신해 삭제하겠다는 것은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없다”고 방심위의 사전 검열 기획 자체를 맹렬히 비판했다.
유승의 의원은 또한 “방심위의 결정이 법원을 통해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방심위에 요구되는 것은 시급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방심위 존재의 원론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