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건 대법원 상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파기 환송
원세훈 사건 대법원 상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파기 환송
  • 박귀성
  • 승인 2015.07.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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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했지만 유무죄 다투지 않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 청사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이선 선고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16일 오후 이 사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상고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직접 개입 인터넷 댓글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댓글(야당측 대선 후보 문재인)을 단 것이 통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인지, 아니면 국정원법과 나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며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적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를 할 수는 없다.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 환송한다”고 이날 선고 이유를 적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고법 항소심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글 중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던 점을 들어 국정원이 선거 개입 목적이 있었고, 이를 국정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을 본래 형사3부에 배당했었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으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수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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