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 을)의원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순회사서 등 내실을 다지는 내용을 골자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설훈, 이개호, 배재정, 황주홍, 강창일, 박수현, 김태년, 홍익표, 박남춘, 이목희, 박홍근, 김성곤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설립기준을 충족한 작은도서관은 4686개소에 달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경기 1047개(22.3%), 서울 754개(16.1), 인천 192개(4.1%) 등 수도권에 42.5%가 집중되면서 기존의 공공도서관에 이어 작은도서관 마저 편중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 기초행정구역인 읍.면.동은 2013년 전국에 3488개로 수도권에 32.1%인 1120개가, 지방은 67.9%인 2368개다. 수도권의 읍.면.동은 평균 1.8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반면 지방은 1.1개에 불과해 형평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맞춰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 되도록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설치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신설했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이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절반(49.9%)과 사립의 대부분(80.8%)이 상호정보협력망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전문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활용해 순회사서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평균 1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은 0.1명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본래 목적대로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 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역 곳곳에서 작은도서관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