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실업급여 인상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실업급여 인상의 경유 지급액수는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과 자격은 더욱 강화됐다. 즉, 실업급여 인상폭과 지급 기간이 늘어나지만, 대상자 자격요건과 수급요건 역시 한층 강화돼 사실상 혜택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료'를 내고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히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각각 30일 늘렸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 국민을 미혹시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또 구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4만3000원→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 80%로 조정한다. 아울러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해 지급액이 올해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는 없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된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사업에 계속 종사하고 65세 이후 고용승계 없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특례가 신설된다. 약 10만명 이상의 경비·청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추가로 적용 받고, 연평균 약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 추가 수급할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에서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