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가 밀실에서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야권은 “사드 관련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면서 “사드 배치를 누가 어디서 결정한 것이냐?”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경기 부천 원미갑)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전에 미 고위관료가 ‘청와대 고위관리’와 면담을 갖고 사드배치 결정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 밀실 개입설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경협 의원의 ‘사드 밀실 결정’ 주장은 지난 10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 대표 역시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자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한-미간 사드 배치를 놓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투명성 보장’ 등의 강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미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 군축담당 차관보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청와대 고위관리와 사드 배치 문제에 논의할 것’이라는 지난달 24일자 미국무부 서면브리핑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 브리핑 내용은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현재까지 게시돼 있다.김경협 의원이 미 국무부 대변인실 서면브리핑을 갈무리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내용에 따르면 “7월 2일부터 5일까지 로즈 차관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략적 문제의 범위(a range of strategic issues)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와 청와대의 고위 관리(senior officials)들과 만날 예정이다”라고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협 의원은 이에 대해 “로즈 차관보가 출국날인 5일 당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국장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만난 것은 확인이 되지만,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폭로하고, “당초의 방한 취지대로라면 이 기간 중 ‘청와대 고위관료’를 만나 한·미간 전략적 문제인 사드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나아가 “미 국무부 언론브리핑이 거짓이 아니라면,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와 ‘청와대 고위관료’가 미국의 전략적 문제인 사드배치를 논의했을 것이 확실한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가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결국 한반도를 신냉전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이라고 정문일침을 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의 수상한 사흘간의 행적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미 국무부 홈페이지 지난 6월24일자 대변인 브리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원문을 인용해보면, “ From July 2–5, Assistant Secretary Rose will be in Seoul, Republic of Korea, where he will meet with senior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at the Blue House to discuss a range of strategic issues.”라고 돼 있는데, 이를 번역하면 “7월2일부터 5일까지 로즈 차관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략적 문제의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와 청와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라고 돼 있다.
한편, 이날 김경협 의원이 사드 밀실 결정 의혹을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의 주장 역시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배치 관련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정책이 극소수 관료들만의 밀실논의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국회 국방위 소속 추혜선, 김종대 두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드배치는 단순한 전력보강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