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다.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데이트폭력 발생시 홍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협조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시 경찰 TF팀 및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홍성경찰에 따르면 최근 홍성 관내에서 피의자 A씨가 애인 B씨와 둘사이를 소개시켜준 피해자 C씨를 차에 태우고 가던중,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C씨가 옆에서 거들었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아 현재 피의자 A씨를 살인미수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맹훈재 홍성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집중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