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놓고 좌초된 예인선 6일째 방치...어민 피해 가중 우려
지난 10일 신서천화력 건설 현장 인근 해상서 좌초된 예인선 D호(171톤, 승선원 4명)가 사고 발생 6일째인 16일 방제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당초 사고 직후 수습된 것으로 알고 있던 어민들이 낚시객 등의 민원이 이어지자 현장에서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것.
16일 최병광 서천서부수협 조합장 등 어민들은 현장을 찾아 방제작업 강화와 직/간접 피해 집계 및 완전 방제 및 소멸될 때 까지 신서천화력 건설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피해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홍원항을 거쳐 인근 현장을 다시 찾기도 했다.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과 강신두 부의장, 이현호 의원을 비롯해 한덕수 서천군청 정책기획실장도 현장을 찾아 어민들과 관계자들을 찾아 피해상황을 접했다.
이어 양금봉, 전익현 충남도의회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어민들은 “주꾸미 낚시객이 들어와 주꾸미를 잡았는데 냄새난다고 항의해 찾아 왔더니 이런 상황이었다”면서 “당초 좌초된 어선부터 건져내고 방제작업등을 신속히 해야 하는데 어민들 피해는 뒷전이고 관련 법규만 찾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서천화력 공사 관계자는 “사고 선박 선주가 선체포기각서를 제출해 해당 보험사에서 서천군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고, 현재 서천군에서 강제제거명령을 내리고 입찰공고가 나간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오일펜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예인선은 벙커 A유 전체 탱크용량 55톤 가운데 벙커 A유 46톤과 경유 9톤 있었다.
보령해경은 선장 등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