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 시설의 공간만 법정금연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자로 건물 해당 층의 지하와 지상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포함해 시설 주변 10m 이내로 확대됐다.
서천군의 금연구역 대상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1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4곳 등 총 45개소로,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개정된 내용을 안내 게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부착했으며 다음 달 말일까지 금연담당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금연시설 점검과 흡연예방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조재경 서천군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어린이의 간접흡연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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