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30일 동대사거리에서 보령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구역의 불법주정차 관행 계도와 행정안전부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정차와 관련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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