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 등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는 8월까지 96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발생량 1,463건의 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7년 146건, 지난해 121건 등 매년 1백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한 살배기 여자아이를 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이전 10년간 개물림 사고 사망자 중 49%가 10살 미만의 영유아라는 보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맹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관리가 필요한데 농식품부는 도사견 등 5종에 대해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지난 3월까지 ‘관리교육 이수’가 의무였고, 4월 이후 소유하게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전국에 맹견 소유자가 얼마인지 실태파악도 안된 상태이며 맹견을 등록한 812명 중 지난달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100여명에 이른다.
김태흠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자신의 애완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펫티켓이 절실하다.”며 “동물등록 및 맹견교육 이수 등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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