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대 민선 보령시체육회장에 강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강 당선자는 기호 1번 정해천 후보와 최종 1표차로 초박빙 승부를 보이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와 함께 이번 체육회장의 선거를 놓고 3명의 후보자가 박빙으로 치러진 만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강 당선자의 각 진영별 가맹단체 수습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령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향희, 이하 선관위)는 12월 26일까지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선거인수 154명을 확정하고, 4일 보령시종합체육관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는 총 선거인수 154명 가운데 142명이 참여 92.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개시 1시간 만에 투표율 50%를 넘겼다.
오후 1시 51분 기준 77명이 투표해 50%의 투표율을 보이고, 3시 02분 124명 투표해 80%의 투표율을 보였다.
병원 등 개인사정으로 투표에 참여 못하는 선거인은 2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오후 4시 투표종료에 이어 개표와 함께 당선자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기호 1번 정해천 후보가 48표, 기호 2번 강철호 후보가 49표, 기호 3번 이명재 후보가 45표를 득표해 박빙으로 치러졌다.
강철호 당선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독립된 체육회 운영으로 보령시체육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만세보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생활체육의 선진화와 엘리트체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철호 당선자는 ▲보령시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 지원 ▲엘리트스포츠 도약을 위한 우수선수 적극 발굴 ▲전문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보령시브랜드 가치 상승 유도 ▲체육회 필요예산 확보로 가맹단체 운영 활성화 ▲만세보령체육회관 건립 추진, 보령시체육인 자긍심 상승,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 법사위 의결에 이어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6일 기준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된다.
단, 장애인체육회는 제외된다.
그동안 체육회의 선거조직화 등을 막자는 배경을 두고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로 방점을 찍었지만,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예산조달 및 비인기 종목의 구조조정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철호 당선자는 오는 2020년 1월 16일 시작으로 2023년 1월 15일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보령=이찰우 기자
민선 체육회장선거 곳곳서 잡음
충남 보령에서는 보령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당선자의 전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당선자 강철호씨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 문제가 된 사유는 '전과'다. 체육회장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토록 돼 있다. 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임의단체인 지역 체육회가 후보자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실제 전과조회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전국 모든 체육회 선거규정에 관련 규정이 똑같이 들어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의뢰해 전과 조회를 한 뒤 문제가 있으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