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보령시장이 어제(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 시민 및 소상공인 ‘보령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운에 이번 보령시의 ‘제외’결정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형 재난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된 약 630여 명의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
여기에 관련 기관.단체 등에 등록되지 않은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으로 규정해 보령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제외가 된 것.
실제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보령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의 경우 630명으로 충남도 집계자료에는 733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 보령에 살고 있지만 국적이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적을 취득 하더라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관련 단체에서는 당사자가 알리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황에 지난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결혼이민자도 포함됐지만, 이번 보령시 재난지원금에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에 놓인 것.
이에 대해 보령시 한 결혼이민자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십 수년째 보령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인데 결혼이민자라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주민 재난지원금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 대부분 결혼이민자 역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결혼이민자 포함 취업외국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상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지휘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밝힌 서천군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기간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찰우 기자